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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밀폐형 가스온수기 일본에서 시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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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밀폐형 가스온수기 일본에서 시공하려면!

사고를 막기위함이며 또 시공자 자신을 보호하기위해 특정기능이상의 보일러.급탕기.온수기는 국가,혹은 관련 공직국가민간 지정 이사협회등의 자격증을 확보하여야하고
자격증을 확보하였더라도 일정기간의 경험이 있지않은경우 시공,공사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경우,형사적,민사적책임은 물로 변상해야하는 재산규모등이 상당하므로
불법단독으로 절때 가스온수기.가스보일러, 매연배기통등을 마음대로 달면 안됩니다.

 

어떤자격이 필요한가요?!

  ●국가자격으로는 경제산업성에서주최하는 “석유설비 주임시공자”
응시자격부터가 1년이상경험자에 한함
LPG 가스관공사및 가스기기, 가스기구 배기통(도시가스.LPG)

 

 ●“가스소비기기 설치공사 감독자 자격증”
오직 가스보일러,가스온수기,가스난방장치용 기기이 배관에 관련된작업만 (지시.감독.직접시공)가능한자격입니다. 프로판 , 천연가스 상관없음

공사할때 포인트

가스온수기,가스급탕기,가스보일러등의 배기관 연기통은 메이커 지정 세트 품목만 사서 사용한다.
홈센터나 재료상에서 비슷하게 생긴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구입했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의 사고원인이 될수있다.

자격증이 있고, 시공 스티커가 있더라도 새로운방식이 기계 , 이전 작업해보지 않았던 기계이면  공사를 하지  않는것이 좋다!(추천)

본체.배관등을 다조립하고 빠뜨린 부속,부품,파츠가 있는지 조사 확인하고 뭔가하나 남았다면
반드시 이유를 밝혀내고 기기의 정상운전에 영향이 있다면, 다시 새부품으로 다시시공한다.!

시공자의 공사내용을 발주나(건물주)는 정확히 확인한다.

부속품이 맞게 들어가있는지. (견적서 기기명칭, 일련번호등)
시공자 스티커는 제대로 붙었는지.2곳이다. 연통에 한장, 바로아래 기기본체에 한장
안붙었다면 시공자에게 그자리에서 물어봐서 확인하고 명백한 대답이 없으면
가스공급회사및 가스협회, 자격증관리 도청등에 시공자 라이센스 확보유무조사를 의뢰한다.
업자가 보험에 들어있는지 확인한다.
회사소속인경우 그 확인스티커에 쓰여진 전화번호가 맞는지 전화를 걸어본다.

 

위사항등으로 일산화중독피해 당하는사람, 가해하는사람을 최대한 줄이기에 서로 노력할때
가스 일산화중독 사고확률을 확~떨어뜨릴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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