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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1일부터 일본 장기채류 재류자격자들의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외국인은 일본입국자체가 금지되고 있었습니다만, 완화되었습니다.

유학생. 인문지식. 경영관리등의 비자가 해당이 되겠죠!

저번글에서는 확인서 신청서작성요령과,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예약 하는방법등을 유튜브와

포스팅에 소개하였습니다.

이번글은 그 후속편으로 예약이 된경우 뭐를 가져가야하는지 올려보았습니다.

※주의※ 시간이 가면서 비지니스관련 단기비자도 입국허용을 하고있습니다 계속 룰과 신청양식등이 

바뀌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총영사관 홈페이지. 외무성.법무성)

확인서신청시 지참 서류등

흑백 복사본도 괜찮다고 들었으나, 글을 올린 포스팅자같은경우는 컬러복사해서 제출했습니다. 
(안보이네, 사진이 좀 어둡네 하는 클레임 듣기 싫어서 그냥 약간 비싸도 칼러로 복사함)

Contents

여권과. 재류카드(구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실제여권과, 재류카드) 지참합니다.

여권 복사(copy)  본 3면

-  여권 앞페이지에서 한장넘긴 자신의 사진이 있는부분 복사 A4사이즈

- 일본에서 마지막 출국날 출국 도장(스템프)가 찍혀있는페이지 복사  A4사이즈로 복사

- 재입국신고서 뒷면 (입국허가.미나시입국 도장(스템프)찍힌 페이지)

 

재류카드(구 외국인등록증)

-앞면 복사

사진출처: 일본입국관리국 홈페이지

-뒷면복사

변동사항(주소.결혼에의한 성명.재류자격기재.특이사항)등이 적혀있으면 필수

변동사항이 없어도 (아래사진과같이) 복사해서 제출

제출서류 총정리

 사본

 1. 여권

 2. 재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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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본
  -----여권에서----

1.여권사진면복사1장

2.여권 일본에서 출국시 입국관리관이 찍어줬던 출국날짜적힌 도장(스템프)부분복사1장

3.재입국신고서 뒷면 입국허가(미나시입국) 도장(스템프)면 복사1장

------재류카드(구 외국인등록증)에서--------

  1. 앞면
  2. 뒷면

컬러복사. A4사이즈 종이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정보도 바뀌며 필요로 하는것도 달라지므로 

  여기 포스팅 내용은 참고하시고. 일본대사관, 총영사관 영사부의 홈페이지등의 갱신정보를 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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